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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 <김정철>8/8/2019 최고의 형사 분야 변호사, 교수, 직능단체 위원, 스타트업 기업가... 수많은 변호사 준비생들은 그의 저서를 교과서 삼아 공부하고, 일반인들은 그가 만든 무료 앱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의 SNS은 법조계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사이다처럼 터트리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 그는 바란다. 다른 어떤 것보다, ‘법조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로 기억 되기를. 공식 질문) 자신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철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고, 올해 2학기부터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부임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형사소송 실무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형사법 박사로, 변호사로서는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였고, 20여 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형사법을 강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사 전문변호사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직함은 ㈜ 로팡의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소송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특허를 출원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각 특허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천한 수준이지만 향후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리걸테크 분야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법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여 배포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변호사 차용증’ 앱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이끄는 대표변호사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면서, 스타트업 회사를 막 시작한 새내기 창업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직책으로 여기는 것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법과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법과대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사법고시 준비에 돌입했으니, 7년 만에 합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적성을 못 찾고 방황하거나, 그저 막연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합격 전까지 고시 준비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법과대학에 입학 후 아무런 생각 없이 동기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고, ‘법대문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통해 선후배들과도 가깝게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대학 3학년 때까지는 학교 수업만 간신히 들어갔고, 실제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던 1년 선배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제야, ‘아, 나도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재학 중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당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들과 저는 거의 그 당구장에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당구 하고, 술 마시는 것이 일과였고, 사법시험은 점점 머리에서 잊혀 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학교에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붙거나, ‘주변에 누가, 누가, 합격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제야 잠시 법대에 들어온 이유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1차를 98년도에 합격했습니다. 재학 중에 저도 1차에 합격했으니, 신나게 놀고, 시간 보낸 것에 비교해 너무 운 좋게 1차를 빨리 합격했습니다. 당시에 2차는 주관식 시험으로 총 7과목의 법 과목을 치렀는데, 7과목 중 행정법만 0.5점 차로 과락을 맞았고, 형사소송법은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67점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행정법 과락만 면했으면 소위 동차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붙는 것) 합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 시험을 우습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오만함이 장기간의 신림동 고시 생활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사법고시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차 시험 기회가 다시 한번 부여되기에, 다음 해에 다시 2차 시험을 다시 치렀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답안도 잘 썼다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은 2차에 두 번 낙방하면 다시 1차 시험부터 준비해야 해서, 제가 가진 좌절감은 너무 컸습니다. 그 두꺼운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 문제집들을 다시 공부하고, 선택과목 등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은 제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2000년, 2001년 두 번 연속으로 1차 시험에 아슬아슬하게 1점 차 내외로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02년, 3번째 도전 만에, 다시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다시 2차 시험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치루는 2차 시험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또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4번째 2차 시험을 낙방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배수진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2차 시험에 임했습니다. 2차 시험이 이루어지는 4일간 내내, 저는 하루 2시간을 채 잠을 자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미친 듯이 정리한 교재를 읽고, 또 읽어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오만했던 98년도의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험 앞에 겸손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제4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느끼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이후부터 가정의 경제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로 저는 대학에 합격한 후에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에도 과외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신림동에서 공부에만 전념하여야 했지만, 제 생활비뿐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99년도 두 번째 2차 시험 낙방 후,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막 대학을 졸업하여 스물넷 밖에 안 된 어린 제가, 그것도 사법고시에 합격도 못 한 상태에서 고시학원의 강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저보다 오래 공부하신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놓을 수 없었고, 다른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법시험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었기에, 사법시험 공부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미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높여주었던 경력 덕에, 부모님들로부터 과외비를 두 배로 올려 줄 테니 계속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당시, 3살 차이 나는 제 친동생(김정호, 현 ㈜ 노크 대표)이 아직 대학도 졸업하기 전인데, 책을 쓰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 뭘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출판사와 계약까지 마치고,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출간된 책은 2001년 비비컴 출판의 ‘제4의 물결 디지털 영상 제작과 편집’으로 현시점에도 영화, 방송, 영상 장비, 편집 등 영상 디지털 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 편집자 주).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신림동 출판사에 이메일로 간략한 원고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형법 교재를 출간하고 싶다’라고 투고를 하였는데, 정말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써보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책이 팔리기 위해, 강의할 학원도 연계시켜주겠다‘라면서요.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고, 제가 가진 환경에 대해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지만요. 그러나, 전 '합격'이라는 희망은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지식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했던 덕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공부를 계속해나갈 수 있었고, 저를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발 벗고 나서는 최고의 친구가 주변에 있었기에, 부족했던 환경은 제게 장애물이 아닌, 미래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림동에는, ’합격 전, 강의한 경력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정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강사들이, 강의하면서도 사법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했으나,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강의하는 과목에만 집중하니,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받기 어렵고, 강의에 신경 쓰느라 실제 사법고시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강사로 한창 이름을 알리고 있던 시점에 제가 합격하였다는 소식은 학원가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껴주시던 당시 학원 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강사분들은, 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강의하면서, 공부를 지속하였던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저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합격 소식을 전화로 들으셨는데, 이때 약국에서 약을 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듣고, 생면부지의 약사를 끌어안고 팔짝팔짝 뛰셨다는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예전에 한 예능프로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면서, 다리는 더욱 강해지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면 강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강의 경험이 없었다면, 형사법적 이론을 깨우치지 못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현재의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지금처럼 사회적으로나, 분야에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 친한 후배들에게, ‘가난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시대에, 저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에서는 싹이 트지 않지만, 흙에서는 싹이 튼다’라고 말입니다.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형사 및 형사소송법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분야가 다름 아닌 금융투자, 투자사기인데요.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법은 죄와 형벌을 다루는 실체법으로, 각 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생기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부터, 기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저는 사실 법과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1995년 방영되었던 SBS 드라마이자 일명 ‘귀가시계’라고 불리기도 했던 ‘모래시계’ 보고, 검사라는 직업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서도 검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사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형사법 공부도 다른 법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검사시보를 해보면서 형사법은 검사에게 필요한 것 보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형사 전문변호사로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금융사기' 및 '투자사기'에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끌어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Charles K.Ponzi)의 범행수법에서 유래되었기에 이를 ‘폰지사기’ 라고도 합니다. 금융의 특성이 일반이 잘 알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에 존재하기에,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월 3% 수익 보장, 원금보장’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실제 어떤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 보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전 우리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기업어음, CP)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첫 승소를 하면서 금융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고, 관련 통합법률인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법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가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자 2700여 명을 대리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논문이었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미국의 SEC 10B-5 RULE을 받아들여 만든 조항으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의 소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의 구성요건의 해석을 시도한 논문으로, 향후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본 조항이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2009년 '법무법인 우리'를 설립하였고, 대표변호사 3인, 구성원 변호사 6인, 직원 5인을 갖추며,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면서 10년이 넘게 키워오면서 지켜온 가치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우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위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이 모였기에, 사건을 수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설립 초가엔, ‘우리’가 고객들에게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위 별산제(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의 방을 빌리는 대가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함)를 과감히 포기하고, 공산제 법무법인을 고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의 전문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구성하였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전문변호사가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각 변호사의 전문성은 점점 높아지고, 고객들에 대하는 데도,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설립 10년 차인 현재, 기업 M&A, 경영권 분쟁, 상장 관련 법률서비스 등, 과거 대형법무법인에서만 다룰 수 있었던 사건들도 처리할 수 있는 중견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변호사를 의사에 비유합니다. 고객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환자와 같으므로, 이를 치료하는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문제를 다룰 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기업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맡은 기업들과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며, 법률서비스와 함께 중요한 경영판단 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문성은 필수이며, 제 소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무법인 우리와 고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즐겁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법무법인, 고객도 함께 웃는 법무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대표변호사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기본으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복지를 지원하며, 이들이 먼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복한 마음은, 고객분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와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변호사 차용증’이라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작성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셨습니다. 현재 무료서비스로 제공 중인 ‘김변호사 차용증’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작성한 차용증·각서 등의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실제 문서에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전자서명)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명의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서명도 종이에 서명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실제로 이용자 중, ‘김변호사 차용증’ 앱을 통해 작성한 차용증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가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즉, 이 앱은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조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문서를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형화된 간단한 법률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받고, AI가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북미 지역에만 이러한 리걸테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만 700여 개가 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리걸테크 산업은,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높기만 한 법률 시장의 보이지 않는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비전문가에 의한 법률 사무 처리에 대하여,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AI 법률서비스는 그만큼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앱을 시작으로, 모든 법률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리걸테크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고 ‘투자’를 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앱을 통해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 서비스의 사업적 확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확장된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배에 배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간혹 앱을 사용하시다가 제가 개발자라는 것을 아시고서,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화는, 어떤 한 분께서, ‘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었더니, 더 잘 갚는 것 같더라면서.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라며 감사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전 불만을 토로하시는 전화인가 해서 겁을 냈었는데, 막상 칭찬을 받으니, ‘앱을 개발해서 배포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뿌듯했습니다. SNS를 통해 법원이나 검찰 등의 그릇된 행정에 대해 지속해서 소리 높여 비판하고 계십니다. 현직 변호사이자, 로스쿨 교수로서, 지속해서 대면하며, 업무를 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검찰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은 법조인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법률을 잘 모르고,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인 경우가 많지만, 같은 법조인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점이 현행 제도와 관행에 어긋난 것인지 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더 정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같은 판사, 같은 검사끼리는 서로 동질감으로 인해 비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원과 검찰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조계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먼저 법조인 개개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준수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법조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계에 대해 ‘누군가 꼭 던져야 할 질문’과 ‘해야 할 비판’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법조계가 신뢰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생존하는 변호사 역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인 판사와의 친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의뢰인도 이를 물어보지 않는 세상이 와야 하기 때문이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들로 인해 법조계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생기고 있고, 의뢰인들의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갈수록, 작은 변화는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식 질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법무법인 ‘우리’가 대형법무법인에 견주어 뒤처지지 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많은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주년을 상상하면서,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실험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제2회 우리자선골프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후원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잘 준비하여, 개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강연 등을 활발히 할 생각으로 여러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저는,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꿈은 글로벌 리걸테크 IT 기업의 회장입니다. 굉장한 꿈이지요? 상상해서 행복하고, 다가갈수록 빛나는 게 꿈이니까요. ‘김변호사 차용증’은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AI 법률서비스 시장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국내 법률특허(‘승소 가능성 평가장치 및 방법’)를 2016년 취득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일본 국제특허도 취득하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특허취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뜻이 맞는 최고의 실력자들을 만나, 함께 AI 승소 가능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법률장벽을 낮추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공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제 신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적 기술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사분야의 최고 실력자’라는 타이틀로 모두에게 알려지기 위해 지금껏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정철 변호사’가 ‘법조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응원과 바람들이 실제로 제가 그런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니까요 인터뷰를 읽어주신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무덥습니다.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가정에 시원한 폭포수 같은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 Avec 'G' 글렌다박 수석기자 사진 제공: 김정철 <ⓒ “Avec G”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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